최종찬 건교부 장관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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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단계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崔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를 선도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2단계 대책의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20가구 이상, 3백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앞당겨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 초 주택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그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등록세의 5배를 물리는 것은 주택 미등기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원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崔장관은 10.29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금방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약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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