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삼청 교육 피해자 한 풀어 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국방부에 신고된 내용에 의하면 삼청 교육에 의한 피해자는 사망 4백49명, 행방불명 4명, 장(상)애자 2천6백70명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사건발생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속시원한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배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50회 임시국회(90년 7월14일)에서 민자당이 일방적으로「5공 비리 특별위원회」해체를 강행,「삼청 교육 관계 인권비리 조사를 위한 증언청취」관계 세 소위원회는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
5공 시절의 대표적인 사건인 해직 언론인·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미흡한대로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고. 광주항쟁에 대한 피해 배상도 일부 배상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연내까지 완전한 배상을 하려고 예산문제를 국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유독 삼청 교육 사건만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성 조치라 항변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어물쩍 일방적인 5공 비리 청산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끝나지 않았음을 6공화국은 알아야 한다.
삼청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전두환씨에 대한 사법조치를 요구하는 고소를 대검찰청에 제기한지 무려 11개월이 되었지만 조치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조차 없음은 현정권의 삼청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경우 이며, 아직도 삼청 사건에 대한 심판은 계속 요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역사의 악순환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갖가지 범죄가 병리현상처럼 창궐하는 것도 모든 것의 근본인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
부도덕한 정권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삼청 교육에 대하여 용서는 할 수 있으되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한다.
모처럼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모여 국정을 논하는 정기국회에서 삼청 교육에 대한 문제가 격의 없이 논의되어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피해배상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여 6만7백55명의 한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정인수<삼청 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장·서울 동작구 흑석 2동 한강현대 아파트102동1204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