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온라인·모바일앱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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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간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왔다. 금감원과 개인신용평가회사 3곳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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