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통령이 임명/위원 5명도/「간섭배제」 조항은 삭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당정,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회의를 열어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법안을 최종 확정,내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을 신설하는 경찰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국무총리를 경유,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경찰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 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의 개편,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이 부령 및 경찰청에 대한 감독권을 통해 통제토록 했다.
또 시·도 지사 소속하에 시·도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두기로 했으며,「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로부터 경찰업무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무부의 반발로 삭제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