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모두 3천2백4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양도소득세·증여세등 2천4백8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조사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4백35명 2천2억원(추징세액)에 비해 조사인원에 있어서는 절반가까이 줄어들었으나 추징세액은 오히려 24.1%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올들어 ▲연소자·부녀자 등 가수요자 ▲재산증식 수단으로 고액의 부동산거래를 빈번히 한 사람 ▲위장증여를 비롯한 탈법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투기조사를 벌여 이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조사대상자 가운데 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한 4백29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산 사람등 7백88명을 은행감독원·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