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방송 양도무효 소송/동아일보사 “80년 보안사강요로 포기각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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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아일보사는 20일 국가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 때 KBS로 넘겨진 동아방송의 양도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이와 함께 동아방송을 양도 받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동아방송의 무선국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곧 내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80년 11월14일 당시 김상만 회장과 이동욱 사장이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동아방송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작성을 강요받았다』면서 『당시 김 회장 등은 주주총회·이사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기 각서를 쓸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강요에 못 이겨 포기각서에 서명 날인하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또 『당시 동아방송을 양도하게 된 것은 개혁주도세력에 의한 공포통치 아래서 어떠한 위해가 닥칠지 모르겠다는 공포감 속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러한 양도행위는 개인 소유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여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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