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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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혀 특별법 제정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일부 보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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