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냉난방도 규제/동자부/내년부터 에너지절약대책 강력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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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공공건물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실내 냉ㆍ난방온도가 규제된다.
또 뉴스속보판을 포함한 공익용 전광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체 신규설치가 금지된다.
13일 동자부는 중동사태가 혼미를 거듭하고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불안정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에너지소비절약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골자로 한 2단계 절약시책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사태직후인 지난 8월이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의 신축제한,각종 절전조치등을 중심한 에너지소비절약책을 시행해 왔다.
새로 실시될 예정인 것은 우선 냉ㆍ낭방온도를 규제,공공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겨울에 현행 섭씨 22도보다 낮은 18∼20도 수준(여름의 경우 26∼28)을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현재 25.7평(세대당 전용면적)이상의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에만 부착토록 돼있는 가구별 개별 열량계를 18평이상 아파트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것이다.
테니스장의 야간조명도 오후 9시이후에는 다른 일반 사설운동장과 마찬가지로 금지할 방침이다.
옥외전광판의 경우 상업용만 신규설치가 금지됐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용도 일체 불허하며 사우나ㆍ안마시술소 등 에너지다소비 업체에 대해서는 주1회 정기휴일제를 실시토록할 방침이다.
한편 동자부분석에 따르면 9월중 석유소비는 중동사태로 인한 난방기름 가수요등을 반영,올들어 8월까지의 월 평균 증가율(21.9%)을 훨씬 넘는 43.1%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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