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비관 자살/고용주에도 배상 책임”/부산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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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강진권기자】 산업재해로 다친 환자가 이를 비관해 자살했을 경우 사용자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문종부장판사)는 10일 부산시 당감4동 699 정영희씨(여) 등 일가족 9명이 부산시 범일동 830 중원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1백82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축건물에서 불과 1백2m 떨어진 곳에 고압선이 지나도록 한 한전과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회사측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감전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른 원인의 하나가 피해자의 기질 탓도 있어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비율을 중원건설에 55%,한전에 80%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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