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동산 230만평 「업무용」으로 구제/48대 그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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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심청구 금액의 27.4%/보유분 34% “비업무용”/7천55만평 최종 확정
당초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던 48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7천2백85만6천평 가운데 2백30만5천평이 업무용으로 판정이 바뀌게 됐다.
이로써 48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전체 보유 부동산 2억6백34만9천평의 34.2%인 7천55만1천평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세청은 10일 지난달 48대 그룹의 비업무용부동산중 재심요청을 받은 43개 그룹(2백1개 기업) 4천9백61만5천평(장부가격 6천5백14억원)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다시 심사한 끝에 2백30만5천평(장부가격 1천7백86억원)을 업무용으로 판정,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심청구를 한 전체부동산의 4.6%이며 금액으로 따져 27.4%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중 ▲2백15만7천평(장부가액 1천54억원)은 지난 10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업무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며 ▲14만8천평(장부가액 7백32억원)은 국세청의 업무착오로 비업무용으로 잘못 판정됐던 것을 이번에 업무용으로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재심으로 비업무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에는 ▲삼성그룹의 조선호텔(4천평)과 삼성라이온즈의 전용구장(6천평) ▲쌍용그룹의 용인스키장(94만6천평) ▲한국화약의 한양화학 본사(서울 장교동)사옥 1만9천평 ▲한라그룹의 한라시멘트 명주공장 11만2천평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성산업의 대성탄좌 임야 2천3백92만5천평과 한진그룹의 제동흥산 목장용지 4백61만4천평 등은 이들 그룹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재심에서 업무용으로 구제된 부동산을 그룹별로 보면 ▲쌍용그룹이 96만2천평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성산업 73만3천평 ▲한국화약 8만6천평 ▲한일합섬 7만6천평 ▲럭키금성 4만평이다.
또 금액(장부가액)으로 따져서는 삼성그룹이 5백98억원어치로 제일 많았고 다음이 한국화약 5백29억원,쌍용 99억원,현대 71억원,벽산 6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보ㆍ해태ㆍ삼양사ㆍ대한조선공사ㆍ극동건설ㆍ동양화학 등 6개 그룹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단 한평도 업무용으로 구제받지 못했다.
또 극동정유ㆍ진흥기업ㆍ한양ㆍ삼익ㆍ우성건설 등 5개 그룹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심청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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