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사기사건 관련/청와대 직원 1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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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호실 운전사 영장
【울산=김형배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8일 정치자금을 내면 시가 2백억원짜리 국유지를 90억원에 불하받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챙긴 청와대 경호실 운전사 이인식씨(29) 기능직 9급ㆍ서울시 평창동 272의251)를 특경가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선보무역 대표 함실학씨(53ㆍ서울 마포동 신화빌딩 20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울산시 옥동 산281의1 일대 국유지 임야 3만1천4백20평을 불하 받기로 한 울산시 달동 ㈜대아 대표 심상훈씨(48)의 신병을 확보,자금출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8월29일 오후4시쯤 서울 효자동 청와대 경호실 수송과 사무실앞 화이브 카페에서 부동산 브로커인 함씨와 짜고 청와대 경호과장으로 행세,심씨에게 문제의 국유지를 경호실 주관의 정치자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어 9월1일 서울 무교동 서린호텔 1032호실에서 심씨를 만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거액을 받은 뒤 심씨에게 문제의 국유지를 불하시켜 주기 위해 또다른 고위층에게 청탁했는 지의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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