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집있는 사람/아파트청약 1순위 배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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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상론­현실론”팽팽한 대립/큰집 장만위한 선의자엔 불공평 건설부/과열막기 위해선 바람직한 방법 기획원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의 1순위자격을 주지 말자는 「원론」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아파트 토지에 대한 과표를 끌어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60%도 안되는데 집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집을 가질 기회를 줌으로써 무주택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낮아지는게 아니냐는 것이 논쟁의 요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무부처인 건설부 역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상론과 현실론의 첨예한 대립인 셈이다.
건설부는 지난 9월말 현재 민간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계좌수가 88만2천3백43계좌,24개월이상 부어 1순위가 된 기존가입자만 62만3천9백23계좌나 돼 이들의 기득권을 박탈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무주택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전산시스팀으로는 유ㆍ무주택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는데다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행정력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대이유의 첫번째로 꼽고 있다.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한발만 들어가면 난제가 첩첩이 쌓여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1주택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들의 성장과 결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중ㆍ대형주택에 대한 실수요까지를 막는다는 것은 기존 중ㆍ대형소유자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걸맞지 않다는 것이 건설부측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40∼50평형이상 대형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진짜 무주택자겠느냐고 지적한다.
건설부가 8일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벌이기로 한 것은 이같은 사회정의에 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획원은 분당등 신도시아파트 청약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열경쟁을 막기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원은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뒤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원은 이밖에 1가구2주택이라 하더라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 토지면적이 2백평을 넘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수요가 일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부속토지지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서너채를 갖고 있어도 택지소유상한제(2백평)에 걸리지 않아 아파트를 몇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등 주택도 종합토지세처럼 합쳐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조사(89년)에 따르면 서울에서 두채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8만8백89명이나 된다.
한편 기획원은 아파트의 실제가격(시가)은 주택보다 높은데도 아파트에 딸린 토지지분이 낮아 재산세는 적게 내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토지과표를 일반주택토지와 분리,과표를 대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공청회등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석구ㆍ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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