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못밝힌 이유만으로 증여세 못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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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강남세무서에 패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3일 하영근씨(서울 청담동)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씨는 88년 강모씨로부터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4억3천만원에 매입했으나 세무서측이 하씨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취득자금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것을 근거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등으로 3억9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씨는 재판과정에서 87년 부산소재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3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려줬다가 이를 되돌려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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