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권영세 “유엔사, 강제북송 알고 승인한 것 아니다…북송 뒤 강력 항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 측에 제출한 출입 신청 양식에 강제북송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할 경우 유엔사에 출입 신청을 한다”며 “(3년 전 북송 때)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는데 이 양식에는 ‘추방’이나 ‘강제북송’이라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출입 목적에는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돼 있었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엔사가 승인할 때) 강제북송인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이 붙는다 정도로 중립적인 정보만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도 (강제북송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북송 이후 유엔사가)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했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 달 초순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