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기록부 조작/경기도 4개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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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천여 건씩 송치않고 한 것처럼 위장/수원지검,19개서도 수사 확대
【수원=정찬민ㆍ이철희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진성진 검사는 4일 수원ㆍ안양ㆍ광명ㆍ평택 경찰서가 각각 1천여 건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사건기록부를 조작,수사기록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 1차로 광명경찰서의 범죄사건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3만5천여 건 중 3백여 건이 검찰의 사건부에는 등재되지 않은 채 경찰의 범죄사건부에 검찰에 송치돼 검사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꾸며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4개 경찰서에서 87∼89년 3년 동안 기록ㆍ보관해온 범죄사건부를 모두 제출받아 검찰의 사건기록부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3년 동안 이들 경찰서가 처리한 15만여 건의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검거사건 중 경찰서별로 1천여 건씩 이같은 방법으로 조작ㆍ은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일까지 범죄사건부에 기록된 15만건 정도의 사건기록을 일일이 대조한 뒤 경찰관계자들을 소환,허위기재 경위와 사건 관련서류의 폐기처분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범죄사건부의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고 사건서류를 폐기처분하는 등 직무유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경찰관은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4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내 25개 경찰서 가운데 지난 10월 신설된 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개 경찰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범죄사건부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직인을 찍어 각 경찰서에 배부하는 기록부로 경찰은 이 장부에 고소ㆍ고발ㆍ신고ㆍ자수 등 모든 사건의 일자와 담당경찰관ㆍ피의자 인적사항ㆍ수사내용은 물론 송치일자ㆍ검사 지휘내용ㆍ판결내용 등 33개 항목을 기록하되 검찰기록과도 일치해야 한다.
검찰은 10월초 대전 서부경찰서 사건기록 매장사건 이후 각 경찰서를 상대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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