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이주민 택지분양권/공무원 투기 수사/구ㆍ동 직원이 불법전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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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3년새 7배까지 올라/울산 삼호지구
【울산=김형배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7일 경남도가 울산공단내 공해이주민들을 위해 조성중인 울산 삼호지구 택지분양권을 공무원 10여명이 불법전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울산시로부터 택지분양 관계서류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넘겨받고 울산시 관계공무원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시 여천동사무소 직원 유모씨(39)와 남구청직원 신모씨(38) 울산세무서 직원 정모씨(39) 등 공무원 10여명이 87년5월부터 9월사이 공해이주민들로부터 60평짜리 택지분양권을 1천1백50만∼1천5백만원씩에 불법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삼호지구 택지분양권은 그동안 여러차례 불법전매돼 현재 50∼60평짜리 분양권 1장에 5천만∼1억원씩에 거래되는 등 투기대상이 되고있다.
삼호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경남도가 울산공단내 환경오염지구인 여천동 등 주민 2천7백79가구에서 이주단지를 마련해 주기위해 87년 착공,금년말께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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