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서 입법 예고>
산림청은 2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농촌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시책의 하나로 국유림 임대 사업 대상을 늘리고 임대 요율을 현재보다 10분의1로 낮추는 내용의 산림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은 법안을 연내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유림 임대 대상 사업을 지금까지의 종묘시설·버섯 재배·임도 개설·야생조수사육·양어장·농수로시설·산지과수 재배·뽕나무 재배·양잠시설 등 10가지에 화초· 약초·산채·관상수 재배 등 4가지를 추가하고 임대 요율을 토지가격의 10%에서 1%로 크게 낮췄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백49만㏊중 국유림은 20%인 1백32만㏊이며 농촌이나 산촌 주민 소득사업 대상으로 임대된 면적은 1백%건 2백9㏊로 임대료는 지난해의 경우 연간 1억4천1백61만원이었다.산림청서>
국유 산림 임대 요율|지가의 1%로 낮춰|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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