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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도지사 중 재산 1위…바이오주 백지신탁 여부 행정심판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시·도지사 14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의 재산은 59억200만 원이다. 전년 신고액(48억8000만 원)에 비해 10억2200만 원이 늘어났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그해 7월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이후 선거를 치르려 빌린 대출금을 상환한 여파 등으로 10억 원 넘게 재산이 불어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의 전년 채무 금액은 23억8000만 원에서 올해 13억 원으로 10억8000만 원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비용(10억8000만 원)을 보전 받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 부부는 지난해 바이오(제약)기업 HLB 주식을 더 매입해 총 2만2900주를 신고했다. 관보에는 오 시장 부부의 또 다른 바이오기업 주식(신라젠·2057주)도 기재돼 있다.

문제는 바이오기업 주식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장은 시 전반의 책임자이자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해뒀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오 시장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상 백지 신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오 시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백지신탁 하려 했지만 단독 업무처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신탁 받는 즉시 조속히 매각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며 “최소 복수 기관이 신탁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 부부의 바이오 기업 주식 보유에 대해 “행정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신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다음으로 재산을 많이 신고한 단체장은 박형준 부산시장(46억8457만 원), 이춘희 세종시장(32억8745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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