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달라' 일주일 전 독촉 있었다…사천 형제 사망, 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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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남 사천에서 집 안에 있던 형제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돼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쯤 사천시 사천읍 한 주택에서 A씨(50대)와 B씨(50대)가 숨지고 C씨(60대)가 크게 다친 채로 발견됐다. 큰형인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둔기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위독한 상태다. 숨진 둘째 A씨와 막내 B씨 역시 둔기에 맞거나 목 부위에 압박을 입은 상처 등이 발견됐다. 3형제를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게 한 용의자 D씨(30대)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2일 오후 2시 50분쯤 사천대교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등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주택을 평소 관리하고 자주 거주했던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부터 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후 용의자 D씨가 21일 오전 7시 30분쯤 B씨가 있는 집으로 왔다. A·C씨는 오전 9시와 9시 30분에 시차를 두고 이 집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들과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차를 세차하러, C씨는 B씨의 딸로부터 “몸이 불편한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B씨 집으로 각각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D씨는 경기도에서 농산물 경매사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 도매상을 했던 B씨는 과일을 밭떼기로 사서 D씨를 통해 팔아왔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이 피해자 등의 휴대폰을 1차 감식한 결과 B씨가 D씨에게 ‘거래대금을 달라’는 독촉 메시지가 2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지만 무슨 내용이 오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B·D간의 금전 거래가 범행 동기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B씨가 D씨에게 독촉 메시지를 보낸 것도 사건 발생 직전이 아닌 일주일 전쯤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이 문자메시지 외에도 추가로 금전 거래 등 범행동기와 관련한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다. 경찰은 일단 B씨와 D씨 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툼이 있었고, 우연히 형제 A·C씨가 B씨 집을 찾았다가 추가로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거실에서 발견됐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는 좀 더 감식을 해봐야 한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은 부검 등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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