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노출사진 유포·판매한 남성, 삭제 합의 뒤 돌연 잠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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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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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뒤 판매한 한 남성이 삭제하기로 합의해 놓고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16년 말, 지인으로부터 한 채팅 앱에 자신의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씨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진들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유포자를 보니 전 남자친구 B씨였다.

B씨는 A씨의 사진을 유포한 뒤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을 이루고 있던 A씨는 가족들이 알게돼 가정이 파탄 날까 봐 경찰 신고가 두려웠다. 이에 B씨를 만나 1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진 삭제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금은 2023년까지 매달 받는 조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중단됐고 B씨와는 연락이 끊겼다.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법 촬영물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다. 전 남자친구 B씨가 5년의 시점을 기다려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가 유포한 또 다른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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