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론스타 수사에서 유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5월 유씨에 대해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자금 3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 "외환은행 매입 및 외환카드 합병 주도"=㈜대우 미국지사장, ㈜신한 이사 등을 거쳐 2000년 론스타의 한국자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에 영입된 유씨는 2003년 스티븐 리(37.미국 체류 중)에 이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직에 올랐다. 그는 외환은행 매입 때는 스티븐 리의 투자자문을 맡았다. 2003년 11월 외환카드 합병 결정을 내릴 때는 허위 감자(減資)설을 주도적으로 퍼뜨리는 방법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려 론스타 측이 226억여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스티븐 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씨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 10월부터 유씨가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측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을 잡은 검찰로서는 유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론스타 본사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네 번째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유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