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교육부총리는 교육계에 법과 원칙 세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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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어제 전교조의 연가(年暇)투쟁에 단순 가담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는 서한문을 전국 교원들에게 보냈다. 전교조는 22일 교원 평가제, 차등 성과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하는 연가 투쟁을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가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전교조는 반미.친북적인 이념 교육과 정치 투쟁에다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일삼고, 툭하면 공청회장 점거 농성 등 막무가내로 떼쓰기 일쑤다. 그럼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질질 끌려다녀 교원정책은 오락가락하고,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 오죽했으면 김 부총리가 서한문에서 "교육계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회 기류가 있다"며 한탄했겠는가.

그런데도 전교조는 갈수록 안하무인이다. 대법원은 며칠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위원장은 교원 신분을 자동 상실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그의 전교조 조합원 자격도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장 위원장이 투쟁 과정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조합원 직위가 유지되고, 다음달 위원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전교조가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가.

김 부총리는 연가 투쟁에 대해 "공무원 복무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엄포로 끝나선 안 된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도, 물러난다는 각오 아래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만들고, 장 위원장의 노조원 자격 문제도 엄격하게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