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 지급…선관위 "사무원 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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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9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 차려진 '용봉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프리랜서 장정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9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 차려진 '용봉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프리랜서 장정필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경기 부천시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해 이 중 1장이 무효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부천시 신중동 계남초등학교 신중동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2장 받았다"는 유권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 B씨에게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투표용지 2장 모두에 특정 후보를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기 전 다른 선거사무원에게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선관위는 B씨가 실수로 A씨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투표용지 2장 중 1장을 무효로, 나머지 1장은 정상 처리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용지 2장은 앞뒤로 붙어있었던 탓에 1장처럼 취급돼 배부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실수가 나온 것 같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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