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경기 부천시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유권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이 배부해 이 중 1장이 무효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부천시 신중동 계남초등학교 신중동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2장 받았다"는 유권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 B씨에게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투표용지 2장 모두에 특정 후보를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기 전 다른 선거사무원에게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선관위는 B씨가 실수로 A씨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투표용지 2장 중 1장을 무효로, 나머지 1장은 정상 처리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용지 2장은 앞뒤로 붙어있었던 탓에 1장처럼 취급돼 배부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실수가 나온 것 같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