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상품에 1년간 독점판매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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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보험시장개방에 따라 경쟁원리를 살리고 보장성보험가입을 유도키 위해 보장성상품에 대해 1년간 독점판매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위험이 새로운 상품(AIDS보험,흡연자건강보험 등) ▲판매대상이 새로운 상품(태아보험등)등을 특정회사가 개발판매하면 독점판매기간 동안에는 다른회사가 이와 비슷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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