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정길씨 동생 사전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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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의 첫째동생 정홍(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첫째동생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주도한 김 회장의 둘째동생 정삼(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홍씨는 지난해 2월 동생 정삼씨 명의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정지 인근 S식품 소유 토지 7600여 평을 기장군청의 허가 없이 부산지역 기업인 등과 구입한 뒤 운수업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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