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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