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유흥업소ㆍ사치품 판매점/과세특례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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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입금 누락 잦고 과소비 부추겨/국세청 내년부터
국세청은 내년부터 서울 강남ㆍ부산 완월동 등 주요도시의 번화가에 있는 경양식집ㆍ비어홀등 유흥업소는 과세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유흥업소가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게돼 세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한다.
과세특례자는 일반사업자가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비해 2%만 부가가치세를 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은 유흥업소도 매출액기준(연간 3천6백만원)으로 과세특례 적용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번화가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는 신고매출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배제,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유흥업소들의 수입금액 누락이 많은데다 이들 업소들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또 호텔이나 도시지역의 번화가에 위치한 사치성물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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