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일부 허용, 수사 관련 내용 등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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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중 수사 관련 사안과 일상적인 대화 등은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조건부 방송 허가’를 내림에 따라 일부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화 내용이 오는 16일 전파를 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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