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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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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