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박근혜 경호 5년 연장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청와대경호처에서 계속해서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가 오는 3월10일 종료됨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본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놓았다. 다만 이 법(4조 3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고려해 경찰로 경호를 이첩하지 않고 계속 경호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의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경호처와 연장 여부와 관련해 구두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도 규정에 따라 공식 요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형외과,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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