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공무원/관광여행중 사망도순직/연수일환…유족에 보상금지급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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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총무처 연금재심위
공무원이 해외 어학연수파견을 나가 관광여행중에 사망했다 해도 공무상 사망으로 보아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색다른 결정이 나왔다.
총무처 공무원연금 재심위원회는 15일 필리핀 마닐라소재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어학연수중 관광길에 나섰다 괴한의 피습을 받아 숨진 보사무 공무원 김수미씨(31ㆍ여ㆍ행정주사)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유족보상금 1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토록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동료 1명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남쪽 3백25㎞에 위치한 레가스피시에서 필리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전세내 마욘화산 관광길에 나섰다가 총기로 무장한 괴한 3명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금품을 빼앗긴뒤 항거하다 총에 맞아 사망했었다.
김씨의 사망에 대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는 ▲사망장소가 연수지역인 마닐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관광목적의 여행중이었으며 ▲개별행동을 하다 사망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의 유족들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의 어학연수 커리큘럼이 관광여행ㆍ시찰ㆍ쇼핑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당시 김씨의 관광여행도 이같은 교육방식에 따라 예정된 것이었다고 주장,총무처공무원 연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재심위원회는 김씨의 경우 관광여행중 사망했다 하나 어학연수생이란 특수성을 감안,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될 경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사망자의 보수 36배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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