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 집 갔다가 남친보고 욱…"사람 죽였다" 직접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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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뒤, 해당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부인인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범행했다. A씨는 B씨와 수개월 전까지 함께 살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B씨의 남자친구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전부인 B씨도 A씨의 범행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A씨가 이전에 B씨를 스토킹하거나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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