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의힘 이양수·조수진 의원 통신자료 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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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입구 앞.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입구 앞.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이양수·조수진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의원과 조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올린 확인서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13일 조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었다. 이 의원의 통신자료도 같은날 조회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최근 기자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에 서 있다. 10여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가 100건 넘게 조회됐고, 특히 지난 4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 가족들도 조회 대상이 됐다.

공수처 측은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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