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사 법인세 추징 승복/국세청과 1년6개월간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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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홍콩법인 한국지사에 영업부 형태 진출/수출입 중개업무로 업종 등록/위장영업 해온 사실 자인한 셈
「국내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했느냐,아니면 단지 수출입중개 및 시장조사만 했느냐」.
이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서독계 다국적기업인 바이엘사가 1년6개월여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국세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초 바이엘사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도 이를 은폐,그동안 약 2백억원으로 추정되는 법인세를 탈루해 왔다고 판단,1차로 조세시효만료를 막기위해 83년도분 법인세등 20억원을 고지했었다.
이에 대해 바이엘사는 『한국내에서 상품주문을 받아 수입해 전달하는 「오퍼상」역할만 해왔다』고 주장,중개수수료에 따른 세금만 물면되지 소득세등은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세청은 바이엘사가 형식적으로는 코사리베르만사라는 스위스계 홍콩법인의 한국지사내에 1개 영업부형태로 진출해 있지만 단순한 중개업무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즉 바이엘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부」가 실질적으로는 바이엘사의 지사ㆍ지점 등과 같은 영업을 국내에서 해온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시장정보를 수집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조세협약상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사가 최근 국세청의 이같은 주장을 수용,고지된 세금을 내기로 했다.
이는 지금껏 바이엘사가 수출입 중개업무로 업종을 등록,위장사업을 해온 사실을 자인한 셈이기도 하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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