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공장·상가에 복구융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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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9일 지난달 수해를 본 공장과 상가·점포들에 대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연리 8%의 복구융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11월9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9일 확정된 「수해공장 및 상가·점포 지원자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르면 종업원 20명, 사업장규모 39평 이하의 사업자등록소지 공장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게 된다.
종업원 10명, 30평 이하의 무 등록 영세공장은 1년 거치 1년 상환조건으로 5백만 원까지 구 금고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3평 이하의 상가·점포에 대해서도 3백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융자해줄 예정이다.
융자희망자는 동장으로부터 수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늦어도 연말까지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공장의 경우 재산세 2만원이상인 두 사람의 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또는 부동산담보가 필요하며 상가·점포도 2명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도 수해기업에 시설복구자금과 함께 임금체불분·유실된 원자재 구매자금 등을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상환기간 연기와 세제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상가·점포에는 3백만∼1천만원의 금융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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