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멀어 자식 8번 베어놓고…법정선 "아이가 거짓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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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고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무려 8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4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와 B씨(40·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개에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미성년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재혼 가정인 두 사람에게는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 2014년 혼인신고 뒤 낳은 자녀 4명 등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 사기를 계획했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년 뒤인 2018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왼쪽 팔에 화상을 입힌 후 "아이들에게 튀김을 해주려고 프라이팬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게 됐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6733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녀 C군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당시 16세였던 C군의 등교를 막은 뒤 C군의 정강이 앞부분을 3회가량 벤 뒤 "C군이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친모인 B씨는 범행 당시 C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0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C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총 1139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 등은 1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도 1심 때와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변호사가 (자녀에게) 8건의 상해를 입힌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이들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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