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김만배 "이재명 지사, 당시 최선의 행정 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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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에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유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이처럼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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