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대비 보호대상자 자료”/국방위 회견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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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는 5일 김지욱 대변인과 권영해 기획관리실장ㆍ장동완 법무담당관리관 및 국방부 보안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양 이병(24)이 공개한 문건은 보안사에서 전시나 비상시(계엄)에 대비,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보호 및 차단하기 위해 작성한 신상자료』라고 밝히고 『대부분 인명록ㆍ신문ㆍ잡지 등 공개 출처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정치적 목적의 대민사찰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특정인의 보호 및 차단은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따라 계엄시 합동수사기구를 설치,조정통제 대상인 경찰ㆍ안기부의 직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윤 이병이 폭로한 사찰대상 및 내용이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 작성된 데 대해 『경찰이나 안기부의 조사내용을 받은 것이 아니면 분명한 월권』이라며 『이같은 월권여부를 조사키 위해 국방부에 정보본부ㆍ군검찰ㆍ특검단으로 합동조사단(단장 이대희 특검단장ㆍ육군중장)을 구성,자료의 구체적 작성동기 및 경위ㆍ활동목적 등을 엄정히 조사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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