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간부 4명/수뢰혐의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검 중수부 이명재부장검사는 5일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과정에서 3천3백만원∼5백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54)ㆍ도시계획국장 김영수(51)피고인 등 서울시간부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