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수업 빠지고도 A+에 박사학위…교수 父子 유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얻도록 한 교수와 그 동료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의 출석 미달을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별다른 심사 없이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 9명에게도 각 벌금 3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A교수와 동료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가 조선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조작하는 등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7학기 동안 20과목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으나 리포트 제출이나 세미나 준비, 회사 박람회 참여 등을 이유로 교수들로부터 출석을 인정받았다.

아버지인 A교수는 B씨가 학기 내내 정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 대체 방식으로 A+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관행상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고 2018년 이전에는 교수가 출석 여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석 처리되는 시스템상 출석이 인정된 것일 뿐 위조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교수와 B씨, A교수의 동료들이 불공정을 초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학위의 가치와 이를 취득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격하됐다”며 “같은 시기 수료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하고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대학 측이 명확한 학사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직장인인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