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사망 손배판결/「여의도 성모」 7,300만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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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폐혈전색증 예방못한 병원과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입원해 얼굴성형수술을 받은뒤 숨진 김복동씨(당시 40)의 부인 박복요씨(서울 신당동) 등 가족들이 가톨릭의대부속 여의도성모병원 재단과 이 병원 의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과수술후 발병할 수 있는 폐혈전색증을 예방하지 못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피고는 원고 박씨 등에게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박씨는 남편 김씨가 88년 5월17일 오전1시쯤 부평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를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는 등 부상하고 부평 안병원을 거쳐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오후7시쯤부터 혈압과 체온이 떨어져 심폐소생수술을 받은뒤 회복되지않고 오후10시45분쯤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폐동맥혈관이 이물질로 막혀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나는데서 비롯되는 폐혈전색증으로 숨진것이 인정된다』 며 『이 증상은 외과수술의 경우 종종 나타나며 헤파린투여 등의 조치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병원측은 수술전 또는 수술도중에 예방조치를 했어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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