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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아니라 언론탄압법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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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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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 법에 대해선 이름 자체를 ‘언론탄압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시민사회·학계·언론계 등이 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서라고 야권은 반발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열람차단청구권(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차단 조처를 하는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

“핵심은 누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느냐이다. 사회 기득권층이 판별하는 거라면 그들 입맛에 맞는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될 위험도 있는 것 아닌가?”

“가짜뉴스가 대부분 유튜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언론중재법에 정작 유튜브 얘기는 빠졌다. 판검사의 오판, 당·정·청의 정책 오판 또한 징벌적 처벌해야 공정하다.”

“이미 소송 등으로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 발생한 사람들에겐 보상을 해왔다. 이미 제도가 있는데, 왜 이중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가? 불편한 진실에 관한 보도가 없어질 것이다. 정말 알아야 할 사실을 알기 어려워질 것이다.”

# “뉴스 보도에 따른 책임을 져야”

“가짜 뉴스로 이슈 만들어 이용하고 ‘아니면 그만’ 식의 보도들. 이 법을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상식적 기준이라고 봐야 함.”

“보도하는 뉴스에 대해 그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게 왜 문제냐? 감방 가라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하라는 것이 언론 장악이냐?”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https://www.joongang.co.kr)에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