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의 노래 6장면 삭제…공륜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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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첫 35㎜영화 『부활의 노래』가 공륜심의를 통과했다.
공륜은 『이 영화의 내용이 고증 문제에 큰 결함이 있어』 여섯 곳의 화면 삭제와 한곳의 대사 삭제를 했다.
삭제된 장면은 횃불시위장면, 총격전 장면, 교도소에서의 강제급식장면 등으로 공륜은 이 장면들이 민군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삭제이유를 밝혔다.
또 대사의 경우 『「빌빌거리고 살지않고 다시 야학을 시작해야한다」는 내용이 격렬한 투쟁을 위한 선동성을 담고있다』며 삭제했다.
삭제된 화면은 모두 25분13초 분량으로 총상영시간 1백분의 4분의1에 해당한다.
공륜은 이례적으로 윤리위원및 영화전문심의위원 확대심의를 열고 『광주운동의 아픔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 이 작품의 공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뿐 아니라 작품내용상 고증문제에서도 중요한 결함이 있어 이같이 장면 및 대사삭제를 하게됐다』고 심의경위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부활의 노래』를 만든 새빛영화제작소 대표 이정국씨는 『25분 삭제는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는 조치와 다름없다』며 『부활의 노래』복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삭제된 장면들이 영화의 맥을 이루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장면들 없이는 일반상영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륜은 문제된 장면들을 재촬영하는등의 방법으로 재심을 신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륜은 『부활의 노래』심의 문제로 한차례의 확대심의와 두 차례의 본심의를 하는 등의 논의를 거쳤다. <이헌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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