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도 … "억울한 옥살이 50대 국가가 1억원 배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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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모(50)씨는 1994년 5월 야간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 폭행혐의로 구속된 뒤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형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박씨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97년 6월 형기를 끝낸 바로 다음날 청송 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돼 보호감호에 들어갔다. 이후 6년9개월이 지난 2004년 4월, 박씨는 검찰의 "보호감호가 위법하다"는 통보를 받고 풀려났다.

박씨의 폭행 사건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대상이 아닌 범죄였는데도 검사가 법 적용을 잘못했고, 이를 판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했다는 것이었다.

과거 사회보호법에는 유사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뒤 청송보호감호소에 최장 7년까지 구금할 수 있게 했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이중 처벌의 문제점 때문에 2005년 8월 폐지됐다. 박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않아도 될 옥살이를 한 데 대해 1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민사 8부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가 법령 적용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정진열 변호사는 "이러한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었음에도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 비상상고=형사소송법 441조에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제기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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