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공 농지 매입때 「진흥지역」우선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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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농림수산부는 19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를 사들일때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우선으로 하되 ▲비농가 및 법인의 소유농지 ▲전업농가의 농지 ▲고령,질병등으로 농업을 그만두려는 농가의 농지 ▲기타농지의 순서로 매입토록 했다.
또 농지의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등을 감안,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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