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등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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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2천㏄ 자가용 연 70만원/고속ㆍ전세버스도 1백% 올려/골프ㆍ콘도회원권에 거래가 2% 취득세 물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고급승용차와 1가구 2대이상 승용차에 대한 중과세 ▲각종 버스의 자동차세 1백%인상 ▲트럭의 자동차세 2백∼3백%인상 등 교통난ㆍ환경오염완화를 위한 각종 자동차세의 대폭인상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동안 국세(양도소득세)만 과세해온 골프ㆍ콘도회원권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회원권 자체가 사치성 재산으로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는 데다 재산투기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ㆍ허가 업무에 부과되는 면허세는 76년도에 50%인상 된 후 15년 만에,등록세는 79년 1백∼3백%인상 된 후 12년만에 각각 크게 오르는 셈이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세=자동차세는 택시는 68년이후 23년만에,버스ㆍ화물차는 76년이후 15년 만에,자가용 승용차는 79년이후 12년 만에 각각 인상된다.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별로 세분화,연료가 많이 드는 고급승용차일수록 인상폭을 크게 한 것이 특징.
2천㏄ 승용차의 경우 연부담 37만4천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프도 종전의 연 1만6천8백원(영업용)∼6만7천원(비영업용)이던 것이 4만원(영업용)∼24만원(비영업용)으로 오른다.
버스의 경우 고속버스가 8만2천원에서 16만4천원,전세버스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백% 오르며 대형 일반버스는 영업용이 3만5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비영업용이 7만7천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화물자동차는 도로손상도를 감안해 적재정량 10t이상을 크게 올려 영업용의 경우 10∼8t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10t을 초과할 경우 3만6천원이던 것이 20t까지는 7만2천원,20t이상은 10만원으로 했다.
비영업용은 10∼8t은 10만5천원에서 32만으로,10t 초과는 12만6천원이던 것이 20t까지는 40만원,20t이상은 50만원으로 더욱 인상폭을 크게 했다.
◇골프ㆍ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의 지방세부과를 신설,각각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재산세는 시장ㆍ군수 고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의 1%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골프회원은 43개 골프장에 5만8천명이고 1백9개 골프장이 건설 또는 신청중에 있어 10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거래가격은 1천7백만∼1억5천만원으로 보고 있다.
콘도회원은 3만명이며 회원권 거래가격은 2백만∼4천3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면허세=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의 경우 1종이 2만7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6종이 3천6백원에서 6천원으로 1∼6종 모두 50%이상 인상된다.
◇등록세=법인등기가 8만원(종전 5만원),상호 등기가 4만5천원(종전 3만원),건설업등록이 12만원(종전 7만5천원)으로 오르는 등 모두 50∼66%씩 인상된다.
◇자동차 등록세=자가용 승용차만 과세대상으로 하던 것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자가용 승용차는 종전과 같이 5%이며 나머지는 자가용은 3%,영업용은 2%로 했다.
◇중기재산세등 과세=중기에 대해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의 0.3%)와 등록세(취득가액의 1%)를 새로 부과한다.
◇항공기 과세=항공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취득세(2%)ㆍ재산세(0.3%)를 신설하고 등록세를 1백% 인상한다.
◇비영리사업자 취득세 확대=종교ㆍ자선단체와 학교 등에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재산중 비과세이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사업소세 인상=사업장 면적 1평방m당 1백52원이던 것을 2백원으로 32% 인상한다.<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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