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판정 불복 등 징계세칙 있으나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경기장 질서확립의지를 천명하는 지극히 엄격한 내용의 징계세칙을 마련, 시달했으나 정작 이를 시행해야할 가맹경기단체들은 이를 무시하고있고 체육회는 사후관리를 포기(?)한 듯한 인상이어서 또 한 건의 전시행정이라는 평가가 무성.
8월부터 시행토록 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르면 심판판정에 불복(경기지연), 폭언을 한 선수는 차기1개 대회이상 출전금지, 지도자는 자격정지 3개월 이상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단체(팀)에도 출전정지 6개월 이하라는 중징계를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난2일 대학야구 추계리그전에서 고려대가 영남대와의 경기도중 심판판정에 불복 10분여 동안 경기를 지연시키다 결국 몰수게임을 자초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대한야구협회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체육회도 수수방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