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학내 수색 학문의 자유 침해”/대전지법,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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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나경수판사는 3일 대전경찰서가 한남대 동아리연합 회장 신재두군(21ㆍ미술교육 3년)을 검거하기 위해 청구한 배재대 구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학문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나판사는 기각사유에서 『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피의자가 수색할 장소에서 숙식하고 있다는 경찰의 첩보가 입수된지 3개월이 경고,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군은 지난 2월25일 한남대성지관 등에서 「임시혁명 정부기치아래 전국적 정치총파업을 결행하자」는 대자보를 붙이고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5월17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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