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액 영수증이란] 후원금액 자유롭게 기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줘야 한다. 이 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것이다. 영수증은 두가지다. 정액영수증은 금액이 1만원.5만원.10만원.50만원.1백만원으로 미리 적혀 있다.

무정액(無定額)영수증은 가계수표처럼 액수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 현재는 정액영수증보다 무정액영수증의 사용 비율이 높다. 문제점은 실제 후원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조작도 쉽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