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빼돌려 연봉협상, 3軍 예비역 장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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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0일 헬기구매 등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민간 기업에 빼돌린 예비역 해군 중령 출신인 헬리텍 인터내셔널 부장 박모씨(44)와 이 회사 이사 조모씨(51.예비역 육군 중령), 고문 김모씨(57.예비역 공군 준장)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에서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로부터 헬기.상륙함.기뢰부설함 등의 증강목표, 군요구성능이 담긴 군사 3급 비밀 내용을 건네받아 회사에 보고한 혐의다.

조씨는 올해 6월 초께 같은 회사 비상근 부장으로 근무한 현역 공군소령 최모씨에게 군사기밀인 '정밀탐색구조장비'의 증강목표, 주요성능 및 제원 등의 문건 7장을 공군본부에서 복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가 복사해 온 군사기밀문건 7장 가운데 군 예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장을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방법으로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헬리텍 인터내셔널과 연봉협상을 하면서 군 관계자와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군 간부들과 교제하며 회사의 방위력개선 사업 수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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